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총정리 — 등급별 한도액, 가족요양, 감경 기준까지

핵심 요약
2026년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1등급 2,512,900원에서 인지지원등급 676,320원까지다. 이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, 이용한 금액의 15%를 본인이 부담한다(감경 대상자는 9% 또는 6%, 기초수급자는 면제). 가족요양은 조건에 따라 일반(가-2, 월 20회)과 확대(가-3, 월 31회)로 나뉜다.

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

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매달 정해진 한도액 안에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방문목욕, 방문간호 같은 서비스를 조합해서 쓸 수 있고, 이용한 총 금액 중 일정 비율만 본인이 낸다.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.

계산 구조는 단순하다. 먼저 내 등급의 월 한도액을 확인하고, 이용할 서비스의 수가(1회당 단가)에 이용 횟수를 곱한다. 그 합계가 한도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용하면 되고, 이용한 금액의 15%가 본인부담금이다.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된다.

예를 들어 3등급 수급자가 방문요양 180분을 월 20회 이용하면, 57,020원 × 20회 = 1,140,400원이 급여비용이다. 3등급 한도액이 1,528,200원이니 한도 내에 들어오고, 본인부담금은 1,140,400원의 15%인 171,060원이 된다.

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

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47호에 따라 다음과 같다. 1등급 2,512,900원, 2등급 2,331,200원, 3등급 1,528,200원, 4등급 1,409,700원, 5등급 1,208,900원, 인지지원등급 676,320원이다.

여기서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,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한도액이 20% 추가 산정된다. 3등급 기준으로 보면 1,528,200원의 20%인 305,640원이 더해져서 실질 한도액이 1,833,840원까지 올라간다. 주야간보호를 주력으로 이용하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.

한도액은 서비스 종류와 상관없이 통합 적용된다.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해도 하나의 한도액 안에서 합산되기 때문에,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쓸지 미리 계산해보는 게 중요하다.

가족요양을 선택하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

가족요양은 수급자의 가족이 직접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. 외부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일반 방문요양과는 수가 체계가 다르다.

일반적인 가족요양은 가-2 수가(60분 이상, 1회 25,320원)가 적용되고 월 최대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. 그런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가-3 수가(90분 이상, 1회 34,120원)로 월 최대 31회까지 확대 적용된다.

확대 적용 조건은 두 가지다. 첫째,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수급자의 배우자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. 둘째, 수급자가 치매이면서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경우다.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확대 가족요양이 적용된다.

가족요양을 선택하면 같은 날 일반 방문요양을 중복 이용할 수 없다. 다만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는 가족요양과 함께 이용 가능하다.

내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?

등급과 서비스를 입력하면 월 본인부담금이 바로 나옵니다. 가족요양 조건도 자동 반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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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줄이는 방법, 감경 대상은 누구인가요

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무조건 15%가 아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을 받을 수 있다. 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 수급권자)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.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재가급여 기준으로 9% 또는 6%만 부담하면 된다.

구체적으로 보면,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% 이하인 경우 60% 감경(본인부담률 6%), 25% 초과 50% 이하인 경우 40% 감경(본인부담률 9%)이 적용된다. 감경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되기 때문에,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. 다만 감경이 해지된 뒤 재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문의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(www.longtermcare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감경 여부에 따라 월 본인부담금 차이가 크다. 예를 들어 3등급 수급자가 방문요양 180분을 월 20회 이용하면 급여비용이 1,140,400원인데, 일반(15%)이면 171,060원, 감경 9%이면 102,636원, 6%이면 68,424원이다.
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매달 얼마나 나오나요?

등급,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와 횟수, 감경 여부에 따라 다르다. 예를 들어 3등급 수급자가 방문요양 180분을 월 20회 이용하면 일반 기준 월 약 17만 원 정도다. 정확한 금액은 본인부담금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.

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?

같은 날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을 중복 이용할 수는 없다. 가족요양은 방문요양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. 다만 가족요양과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.

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나나요?

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,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20%가 추가 산정된다. 3등급 기준으로 약 30만 원이 더해지는 셈이다.

본인부담금 감경은 어디서 신청하나요?

대부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동 적용된다. 감경 대상인데 적용이 안 된 경우, 또는 감경 해지 후 재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.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(www.longtermcare.or.kr)에서도 확인 가능하다.